원룸 불법용도변경 판쳐도 단속엔 한계
원룸 불법용도변경 판쳐도 단속엔 한계
  • 김주오
  • 승인 2010.11.24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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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대구 북구 태전1·2동 G 하이츠 원룸은 지난 2001년 6가구 다가구주택으로 북구청에서 준공검사를 받은 후 12가구로 불법용도변경해 대학생을 대상으로 원룸으로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다.

#2.대구 달서구 호산동 Z 원룸은 지난 2002년 다가구주택으로 준공 받으면서 4면의 주차장을 확보했지만 준공 후 주차장을 상가로 불법용도 변경해 사용하고 있다가 달서구청에 적발돼 시정조치 됐다.

지역 대학가 주변의 ‘원룸’의 불법용도 변경이 판을 치고 있다.

하지만 관할구청의 단속은 소극적이다. ‘원룸이 너무 많고 단속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다’는 게 그 이유다.

북구 대학가 주변(산격동, 복현동, 태전1·2동)의 다가구주택 허가 건수는 지난 2000년부터 2005년까지 422건, 2006년 54건, 2007년 69건, 2008년 81건, 지난해 69건, 올해 10월 현재 23건이 등 모두 718건이다.

달서구는 지난 2000년부터 올해 10월 현재까지 다가구주택 허가 건수가 호산동 364건, 장기동 156건이다.

달서구는 이 중에서 무단용도변경 및 불법증축 등으로 2009년 26건, 올해 10월 현재 26건을 적발했다.

하지만 북구청은 지난 2000년부터 올해까지 단 11건 밖에 무단용도변경을 적발하지 않아 달서구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북구청은 각 구청별로 단속 공무원 1~2명이 이를 단속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에 한해 단속을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게다가 원룸이 ‘단독주택’에 포함돼 있어 제대로 된 현황 파악이 어려운 것도 불법 용도변경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라는 것.

다른구청 공무원은 “원룸의 무단 증축, 불법용도 변경 등은 모든 구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다”며 “주차장 개조는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하지만 세대를 늘리는 불법 용도변경은 일일이 문 열고 들어가 확인하지 않고서는 적발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주차장법이 강화되면서 무리한 법과 제도를 탓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주차 문제로 인한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2004년 7월 주차장법을 1세대 1주차장 수준으로 강화하면서 그 전까지는 ‘적법’하던 원룸이 그해 7월 이후 준공되면 ‘불법’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2004년 당시 조례가 개정되기 전에 원룸을 짓고 보자는 건축주들이 많아 원룸수가 폭발적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은 ‘본의’ 아닌 불법이 많이 생겼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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