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 전년보다 20% 정도 늘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 및 세액 전년보다 20% 정도 늘어
  • 강선일
  • 승인 2010.11.24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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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인원과 세액이 전년보다 각각 20%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대구지방국세청에 따르면 국세청은 올해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에게 납세고지서(납부기한 12월1일부터 12월15일까지)와 과세대상물건 명세서를 지난 19일 발송했다.

올해는 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도 고지 21만명, 1조235억원에 비해 인원은 25만명으로 19.5%, 세액은 1조2천213억원으로 19.3% 늘었다.

대구·경북지역은 4천207명, 515억원이다. 국세청은 “최종 부과인원 및 세액은 납부기간 중 납세자 신고 및 지자체 재산세 경정 등을 반영해 연말께 확정된다”고 밝혔다.

종부세 관련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고지와 상관없이 신고·납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고지세액은 취소된다.

또 종부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알아볼 수 있도록 인터넷 조회 서비스도 제공한다.

종부세 납세의무자는 지난 6월1일 현재 개인별로 소유한 주택 또는 토지의 공시가격 합계액이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자다.

고지된 세액은 은행 또는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국세청 홈택스·인터넷지로·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한 전자납부도 가능하며, 납부할 세액 중 500만원까지는 수수료 1.2%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신용카드로도 납부 가능하다.

종부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할세무서에 분납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눠 낼 수 있다.

분납은 세무서에서 고지서를 다시 받아 분납할 세액이 제외된 금액을 12월15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분납분은 내년 1월 하순에 발부되는 고지서에 따라 내년 2월15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종부세 납부기한을 넘기면 다음 날에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 세액이 100만원 이상이면 매달 1.2%(60개월 한도)의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종부세 납부관련 각종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담당직원’에게 전화로 문의하거나 세무서의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신고편의 제공을 위해 국세청 홈페이지에 신고서 자기작성 프로그램(CRTAX-C)을 게재했으며,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CRTAX-C를 다운받아 본인 컴퓨터에 설치해 신고서와 부속서류, 납부서 등을 모두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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