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23일 국내에 불법취업하려는 베트남인들에게 허위초청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J(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말께 베트남에 합자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한 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H씨(26) 등 4명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초청서류를 대사관에 제출,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베트남인 L씨(25) 등 모두 9명의 외국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 휴대전화기 제조 공장에 불법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J씨는 재외공관에 허위 초청장을 제출하더라도 현지조사가 어려워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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