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인 불법입국 알선한 30대 입건
베트남인 불법입국 알선한 30대 입건
  • 김도훈
  • 승인 2009.02.24 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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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초청장으로 베트남인에게 불법입국을 알선한 30대가 적발됐다.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는 23일 국내에 불법취업하려는 베트남인들에게 허위초청장을 발급하는 방법으로 불법입국을 알선한 J(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출입국관리소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2월말께 베트남에 합자투자회사를 설립한 것처럼 가짜 서류를 작성한 뒤 국내 취업을 희망하는 베트남인 H씨(26) 등 4명에 대한 허위 재직증명서와 초청서류를 대사관에 제출, 불법입국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불법체류 사실을 알면서도 베트남인 L씨(25) 등 모두 9명의 외국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구미 휴대전화기 제조 공장에 불법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출입국관리소 관계자는 “J씨는 재외공관에 허위 초청장을 제출하더라도 현지조사가 어려워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렵다는 점을 악용,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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