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녀를 포함한 친인척 4명이 5년간 87건의 보험에 가입, 서로 사고를 목격한 것으로 허위진술한 뒤 거액의 보험금을 받아 챙기다 덜미를 잡혔다.
경북 포항남부경찰서는 24일 이 같은 혐의(사기)로 이모(53.여)씨와 딸 우모(30.간호조무사)씨, 올케 김모(48.여)씨 등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4년 5월께 경북 포항 소재 이씨의 집에서 이씨가 계단에서 넘어져 다친 것으로 위장, 병원에 입원시킨 뒤 치료비 등의 명목으로 보험금으로 230만원을 받아챙기는 등 최근까지 5년간 28차례에 걸쳐 2억8천만원의 보험금을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다.
조사 결과 친인척 관계인 이들은 최근 5년간 국내외 14개 생명보험사에 87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서로가 사고를 목격한 것처럼 위장, 보험금을 탄 뒤에는 해약했고 보험사별 약관에 규정되어 있는 최대 입원급여지급일수(120~150일)에 맞춰 입원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보험사를 찾아가거나 보험설계사를 직접 집으로 불러 보험에 가입하는 등 적극적인 보험가입 의사를 보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가운데 이씨는 한꺼번에 최대 20건의 보험에 가입, 월 150여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기도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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