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생명을 지킨다
<기고>소방차 출동로 확보는 생명을 지킨다
  • 승인 2011.01.20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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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화재 화재발생 및 긴급 상황 발생 시 그 무엇보다 신속한 초기대응이 중요하며, 신속한 초기대응을 위해서는 소방차의 출동로 확보가 필수적 요소라 할 수 있다.

화재 시 초기 5분은 진화 대응에 가장 효과적 시간으로 화재 발생시 5분이 경과되면 화재의 연소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구조대원의 옥내진입이 곤란해진다. 그래서 5분내 출동을 목표로 하는 소방관들은 출동 벨이 울리는 순간부터 화재, 구조, 구급과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 긴장된 순간에 소방관들은 사이렌소리를 무시하고 소방차의 길을 방해하면서 제 갈 길을 가는 차량을 마주하거나 불법 주 · 정차 등으로 소방차의 출동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소방관의 마음은 새까맣게 타들어 가게 된다.

이는 자신의 안전은 물론이고 도움이 필요한 우리가족, 이웃들의 안전까지도 위협하는 매우 우려되는 행동이다. 예를 들어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그야말로 1분, 1초가 생사의 기로이며 특히나 심정지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하다.

심정지가 발생한 후 4~6분이 경과하면 치명적인 뇌손상이 발생하여 그만큼 생존율은 낮아진다. 따라서 구급차 출동 시 시민들의 양보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하다. 소방기본법 21조에는 소방자동차의 우선통행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을 방해한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의 벌금규정이 있고, 25조는 소방 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의 제거 또는 이동시킬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있으며, 이를 방해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런 규정이 아니더라도 자율적으로 나와 우리가족, 이웃들을 위하여 소방통로 확보를 위한 불법 주·정차를 삼가고, 소방차가 출동하면 일방통행에서는 우측 가장자리로 일시정지하고, 2·3차로 도로에서는 우측으로 최대한 진로를 양보하며 운전하고, 교차로 또는 그 부근에서는 교차로를 피하여 우측가장자리로 일시 정지하여 양보운전을 해주길 바란다.

`소방차 출동로=생명로’라는 선진 시민의식의 확산으로 이제는 빠른 출동로 확보로 인명 및 재산피해가 줄어들었다는 소식이 많이 들리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김대곤 고령소방서 방호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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