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수와 금액이 적지 않지만 피해 최소화를 위해 기업인수합병이나 투자협정 체결에 노력하다가 투자약정이 안돼 범행에 이른 점 등을 감안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피고인 J씨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4개 업체의 물품 판매비 5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채 회사 운영·광고비로 사용하고 36명의 업주에게 “물품을 공급하면 광고를 많이 해 주겠다”고 속여 4억1천만원어치의 물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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