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에 따르면 내달 2일부터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유료로 운영하고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에는 무료로 개방한다.
요금은 주차 후 30분간은 1천원, 30분을 초과하면 10분마다 500원이 추가되며 1일 최대 1만원까지 받는다.
단 시청을 드나드는 민원인 차량은 1시간 동안의 주차 요금을 면제해 준다.
또 1천㏄ 이하의 경차는 요금의 60%, 장애인 차량과 국가유공자 차량은 50%를 감면해주고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아이조아카드나 자원봉사통장 소지 차량, 임산부 탑승 차량은 20%를 깎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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