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심폐소생술 가슴압박부터.
<기고>심폐소생술 가슴압박부터.
  • 승인 2011.02.21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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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안전교육을 하면 꼭 하는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각 소방서에서는 심폐소생술 교육으로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보건복지부 자료에 의하면 응급상황에서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의 비율이 18%로 나타났다.

정작 많은 사람들이 정확한 심폐소생술을 모르거나 어렵게 생각해 시도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명을 구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도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최근 대한심폐소생협회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대폭 간소화된 `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공개했다.

2006년 처음 발표된 심폐소생술 지침이 목격자로 하여금 너무 어렵게 느끼게 해 시도 자체를 주저하게 만들고 가장 중요한 단계인 `첫 가슴압박’까지 시간이 너무 지체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실제 교육을 나가보면 교육생들이 인공호흡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이고 가장 중요한 가슴압박이 마지막 단계에 있어 교육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기존순서에서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먼저 의식을 확인하고 119에 구조요청을 한 뒤 기도확보(Airway)및 호흡확인→인공호흡 2회 시행(Breathing)→가슴압박 30회 시행(Circulation)으로 진행 돼 일명 `A-B-C`로 불렸지만, 이번 개정된 지침에서는 ’C-A-B`로 가습압박을 가장 먼저 시행하고 보고· 듣고· 느끼고 의 호흡확인 과정을 과감히 삭제했다.

또한 성인 심정지 환자의 경우 가슴압박의 깊이는 기존 4~5㎝에서 5~6㎝로 더 깊어졌고, 압박속도도 분당 100회에서 분당 100~120회로 빨라져 효율적인 가슴압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가슴압박의 위치는 양쪽 젖꼭지 사이 가슴 정중앙이며 가슴압박과 인공호흡 비율은 30대 2로 변함이 없다.

중요한 것은 목격자가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나 받았지만 자신이 없다면 인공호흡을 하지 않고 `흉부압박’만 시행하면 된다는 것이다. 심폐소생술을 하는 중에는 전문가조차 환자의 반응 확인· 기도확보 등을 수행하기 위해 가슴압박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데 가슴압박 중단은 환자의 생존과 직결되므로 아예 인공호흡을 생략하거나 호흡수를 줄이는 `최소중단 심폐소생술’이 더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 잇따라 발표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일반인의 비율을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운전면허, 공무원 시험요건에 심폐소생술을 의무화하고 민방위 훈련과 예비군 교육내용에 심폐소생술 육을 넣도록 조율중이라고 한다.

2008년 국내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은 2.5%로 집계되어 미국, 일본에 비해 저조한 편이다. 이번 간소화된`심폐소생술 가이드라인’으로 많은 사람들이 쉽게 심폐소생술을 익혀 심정지 환자의 생존율이 높아졌으면 한다.

신식 고령소방서 방호구조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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