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원내대표“개헌 준비법이라도 만들자”
김무성 원내대표“개헌 준비법이라도 만들자”
  • 장원규
  • 승인 2011.02.21 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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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 `개헌 당위론’ 펼쳐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는 21일 “제18대 국회에서 개헌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개헌 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한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연설을 통해 “합의를 이르지 못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누가 대통령이냐, 어느 당이 국회 내 다수당이냐에 상관없이 개헌추진일정을 입법화하는 개헌 준비법이라도 만들어야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또 불행하게 퇴임한 전직 대통령들, 5년마다 벌이는 사생결단식 대선전쟁, 선거이후 야당의 정략적 공세 등을 예로 들며 “이런 모든 폐해의 근본적인 원인이 제왕적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대통령 5년 단임제라는 권력구조 때문”이라며 “이 문제를 고쳐보자는 것이 제가 개헌을 주장하는 순수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학비즈니스벨트, 동남권 신공항, LH공사 이전 등 국책사업 입지선정을 놓고 벌이는 사회적 논란의 원인제공자로 정부를 지목한 뒤 “정책의 생명은 타이밍인데 번번이 실기하고 있다”면서“지금의 지역공모 방식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갖가지 억측을 낳으면서 지역갈등과 분열을 야기하고, 탈락지역의 소외감만 심화시키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강조했다.

구제역 파동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지자체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전제하면서도 “앞으로 축산인들도 스스로의 안전과 방역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며 “선진국처럼 ’범국가적 차원의 방역 통합기구`를 설치해서 체계적이고 일원화된 방역시스템을 구축하고, 살 처분 중심의 구제역 대책을 사전 백신접종 중심으로 전환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미FTA 체결과 관련, 그는 “우리에게 가져다 줄 경제적, 전략적 혜택은 너무나 분명하다”면서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라 FTA로 피해를 입게 될 국내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국회가 진정으로 해야 할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회선진화 방안에 대해 “다수 여당의 일방처리가 걱정이라면 합리적인 필리버스터제를 도입하고, 의장의 직권상정 요건을 강화하는 방안을 논의해 보자”고 제안했다.

그는 “야당의 의사진행 방해를 근절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법안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자동 상정되도록 하고, 처리기한을 정하는 제도가 도입돼야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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