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은 피난민과 이재민에게 임시주거시설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보유한 숙박시설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현재 정부와 공공기관이 보유한 숙박시설은 연구 및 교육시설을 중심으로 182곳이며, 총 4만2천325명을 수용할 수 있고 숙박비용은 평균 1만 원, 식비는 2천700원 수준인데 법이 개정되면 지금보다는 질 높은 숙식제공이 가능해 질 전망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연평도 도발때 피란민에 대한 숙박비 5억4천354만원, 식비 1억1천940만원의 지원예산으로 일일평균 숙박비용(1인 기준) 4만3천427원, 식비(1식 기준) 4천48원을 소요했지만 많은 예산을 사용하고도 미흡한 대응 체계와 열악한 시설로 연평 주민들은 많은 불편을 감수해야했다.
김 의원은 "연평도 포격 100일이 지난 지금, 폭격에 대한 대비도 중요하지만 예기치 못한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 정부의 총체적인 관리체계가 과연 국격에 맞는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며 "폭격에 의한 피난민말고도 자연재해에 의해 대규모의 이재민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하게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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