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육상진흥센터 국립화 조기 건립
대구 육상진흥센터 국립화 조기 건립
  • 최연청
  • 승인 2009.02.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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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국회에 건의키로
대구스타디움 서쪽 인근인 수성구 삼덕동 일원 2만7천40㎡에 470억원을 들여 5천석 규모의 실내육상장과 부대시설을 갖춘 육상진흥센터를 조기에 국립으로 건립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는 건의가 국회 임시회에서 제시될 예정이다.

또 2011년 육상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대회지원법을 개정,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규정을 신설, 보완해 달라는 요구도 함께 건의될 계획이다.

26일 대구시에 따르면 시는 28일 오전에 열릴 예정인 제281회 국회 임시회 제3차회의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위원장 박종근 의원) 회의에서 이같은 건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이 자리에서 트랙, (장대)높이뛰기·도약경기·포환던지기 경기장을 갖춘 실내육상장과 스포츠의·과학센터, 트레이닝장, 미디어룸 등 부대시설이 완비된 연면적 1만7천㎡의 육상진흥센터를 국립화 해, 조기에 건립될 수 있도록 건의할 방침이다.

이 센터는 한국육상의 세계적 경기력 확보를 위한 필수시설로 2011대회 유치 시 IAAF(국제육상경기연맹)와의 약속 사항이다.

시는 기초체육의 근간인 육상의 진흥과 국가대표 및 지도자 양성 등을 위한 이 육상진흥센터는 국립시설로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개진한다는 계획이다.

이 진흥센터는 국회의 올해 정부예산 심의시 건축비는 국비 430억원, 부지는 시비 40억원을 부담토록 확정했으나 국립화 추진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재정부 등 부처간 협의 문제 등으로 대회 이전에 완공하는 것엔 애로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시는 또 지난 2007년 12월 14일 제정해 지난해 2월 29일 일부개정된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 대회인프라 구축에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강화하는 법규정의 신설·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법률의 개정도 건의할 방침이다.

또 질서·친절·청결 등 시민운동 전개 및 참여분위기 조성 등 대회의 성공을 위한 민간운동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관련단체의 설립·운영을 지원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돼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인프라 구축 지원과 관련한 3개의 개정법률안이 발의돼 국회에 계류중이다.

이날 특위에는 김범일 위원장, 부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지원본부장, 대회지원단장 기획총무부장, 기획팀장, 대회시설팀장 등이 참석하며 문화체육관광부(대한체육회 배석) 교육과학기술부 대한육상경기연맹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조직위원회 등이 업무보고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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