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논, 밭두렁 소각 시 과태료 부과
<기고>논, 밭두렁 소각 시 과태료 부과
  • 승인 2011.03.03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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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산불의 58%가 3~5월에 집중되고 그 중 논, 밭두렁 및 쓰레기를 소각하다 부주의로 인근야산으로 불이 번지는 경우가 전체 산불의 26%로 나타났다. 실제 11월~2월 사이 `산불조심기간’ 동안 경북의 96건 화재 중 논, 밭두렁, 쓰레기 소각으로 인한 화재가 52건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논ㆍ밭두렁 태우기는 병해충 방제효과가 거의 없고, 오히려 이로운 벌레를 죽여 더 해가 되며, 봄철 산불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 지난겨울 고령군 다산면에서 논, 밭두렁 소각을 하다 순식간에 불어온 바람에 의해 불똥이 산으로 튀어 주변 야산 200평방미터를 태운 뒤 꺼졌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부주의가 순식간에 큰 불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순간이다.

고령소방서는 2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를 `봄철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논ㆍ밭두렁 및 쓰레기 불법 소각을 금지계도와 단속을 위해 특별단속반을 운영하고 있다. 취약시간(오후 1시~6시)에는 주요 등산로, 문화재 및 산림연접 농촌 지역 등에 기동순찰을 실시하는 등 집중단속 및 특별경계 예찰활동을 하고 있으며, 단속 적발 시 산림부서 이첩 및 의법 조치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산불은 대부분 사소한 부주의에 의해 시작되며 우리가 산불예방에 조금만 관심을 기울인다면 얼마든지 예방할 수 있다. 잘못된 관행보다는 우리의 소중한 산림자원을 지키는데 관심을 가져 주길 바란다.

김대곤 고령소방서 방호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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