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이 같은 혐의로 P(여·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이웃 주민인 Y(여·36)씨가 혁신도시 편입지역 보상을 받고 이주한 틈을 타 대구시 동구 신서동 Y씨의 집 정원에 심어져 있던 향나무 30여그루(시가 300만원 상당)를 훔쳐 자신의 어머니 집에 옮겨 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토지공사로부터 보상을 더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