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보상금 더 받으려 관상목 훔쳐 심은 40대 주부 덜미
토지보상금 더 받으려 관상목 훔쳐 심은 40대 주부 덜미
  • 김도훈
  • 승인 2009.02.27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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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보상을 더 받아내려는 목적으로 다른 집에 심어져있던 관상목을 훔쳐 자신의 어머니 집에 옮겨 심은 40대 주부가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27일 이 같은 혐의로 P(여·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P씨는 지난 19일 오후 5시께 이웃 주민인 Y(여·36)씨가 혁신도시 편입지역 보상을 받고 이주한 틈을 타 대구시 동구 신서동 Y씨의 집 정원에 심어져 있던 향나무 30여그루(시가 300만원 상당)를 훔쳐 자신의 어머니 집에 옮겨 심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P씨는 나무가 심어져 있으면 토지공사로부터 보상을 더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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