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의 대못은 빼야 한다
양도세의 대못은 빼야 한다
  • 승인 2009.03.02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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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세제개편 움직임이 본격화하고 있다. 지난주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이 양도소득세 체제의 전면적인 개편 필요성을 밝힌데 이어 실무자들 사이에서 세금 감면 대상과 폭 추진일정 등에 대한 언급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현재 중과세 되고 있는 1가구 다주택자와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 매각 시의 양도 세율 인하, 기업 구조조정 지원세제도입, 상속 증여세 완화 등이 세제 개편의 골자다. 정부는 이를 오는 4월 임시국회에 상정하여 통과시킨 뒤 상반기 중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세제 개편안은 불합리한 세제를 바로 잡고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통해 경기도 부양시키겠다는 것이다. 우리는 그렇다면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가 크다는 점에서 신속하게 개편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 지금 세계 동시 불황의 여파로 경기침체와 고용악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대규모 추가 경정예산 편성은 물론이고 금융 및 세제개편 등 사용할 수 있는 처방은 모두 동원하여 경기의 추가 하강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완화조치가 취해졌지만 여전히 부동산 거래는 침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완화 폭이 당초 방침보다 미진했던 게 그 원인이다. 특히 참여정부 시절 부동산 투기억제에만 무게중심을 두고 세율을 45∼60%까지 올려 징벌적 세율이라는 비판이 따랐던 양도세다. 이에 이를 정상화시킨다는 차원에서 2주택 이상자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인정하는 등 보다 과감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의 비업무용 토지에 대한 세율완화와 기업구조조정 세제지원책의 필요성도 크다.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를 넓혀 경영난 타개와 더 나아가 금융시장 불안 해소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 세율 완화는 투기조장과 부자만을 위한 감세라는 논란을 부를 수 있다. 이 같은 부작용들에 대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는데도 신경을 써야 한다.

양도소득세와 기업관련 세제지원과는 달리 상속세 증여세 개선은 좀 더 시간을 갖고 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경영권 안정, 외국 사례 등 나름의 타당성이 있지만 우리는 아직 `세금 없는 부의 세습’에는 부정적 정서가 크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경기 활성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것도 아니나 잘못된 손질로 여론의 반발을 불러 경기부양 효과가 큰 다른 세제개편까지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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