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성세대는 금보다 귀한 아이들을 보호하고 잘 자라도록 해야 하는 귀중한 책무를 감당해야 할 처지다. 우리나라는 1995년 도로교통법에 어린이 보호구역(school zone-유치원, 초등학교,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 특수학교)을 도입하여 이를 시행하고 있다. 대구청에서는 지난해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4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해 어린이 42명이 다치는 등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9년도 행안부 통계에 의하면 어린이가 당하는 전체사고 중에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경우가 무려 42.7%라고 한다. 경찰청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사고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예외조항을 적용하는 것을 비롯해 올해부터 위반사범에 대한 범칙금을 2배로 강화하기도 했지만 운전자들의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인식부재로 잘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
영국의 토마스 카알라일은 길을 가다가 돌이 나타나면 약자는 그것을 걸림돌이라 생각하고 강자는 그것을 디딤돌이라 한다고 말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각종 규제들이 즐비하다.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으로 인해 운전자들을 당황하게 만든다, 운전자들은 자칫 걸림돌이라 판단을 할 수 있지만 이 어린이들을 잘 보호하므로 국가 경쟁력 강화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하면 디딤돌이 될 수도 있다.
어린이들은 아직 자기 보호능력이 부족하다. 이들이 학교에 있을 때면 학생의 신분이지만 길거리에 나오면 움직이는 빨간 신호등이 된다.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법규 준수를 통해 우리의 소중한 인적자원을 지켜 나갔으면 한다.
김철호 대구 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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