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범죄예방 위해 이웃에 관심 가져야
<기고>범죄예방 위해 이웃에 관심 가져야
  • 승인 2011.04.17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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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지역이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고, 사회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면서 이른바 `생계형 범죄’로 분류되는 `농어촌 빈집털이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농어촌 빈집털이 범죄는 종전의 일회성이나 우발성에서 벗어나 매우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양상으로 변질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예방대책 마련과 함께 이웃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일 때 범죄는 줄어들 것이다.

농어촌 지역 빈집털이 범죄는 주로 3~4월경의 본격적인 영농철이나 8~10월의 수확기에 농어촌 구성원들이 대부분 바쁜 생업으로 집을 비우는 시기를 틈타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영농기나 수확기가 아닌 농한기나 동절기에도 발생 빈도가 점차 증가하고 있다, 이는 농한기나 동절기에 마을 구성원들이 마을회관과 같은 공동시설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노리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농어촌지역은 도시 주거의 형태와는 달리 정교한 장금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가구가 대부분이어서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약점을 가지고 있다. 전통 농어촌 사회의 향언 중에 “이웃 집 숟가락 숫자도 안다”라는 말이 있다.

마을 공동체의 전통을 유지해 온 농어촌 사회의 성격을 단적으로 드러내 주는 향언 이다. 그만큼 농어촌 사회의 구성원은 마을 내에서 벌어지는 일상에 대해 매우 민감하고 또 친숙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IT산업의 발달로 사회의 전 분야가 분업화 되고 개인의 사생활에 대한 자기보호 인식이 확산되면서 마을 공동체 구성원들내에서도 이웃에 대한 무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이 같은 양상은 일상생활의 편리를 가져온 반면 빈집털이와 같은 범죄양상을 부추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웃 간의 무관심이 결국 범죄의 틈새를 제공한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이끌기 위해 `농어촌 방범 팜워치’제도를 도입, 빈집털이와 같은 농어촌 유형 범죄 예방에 상당한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범죄예방과 검거는 경찰 혼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서도 주민들의 적극적인 신고 등 관심만이 범죄를 줄 일수 있을 것이다.

장 문 봉 울진경찰서 수사과 수사지원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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