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화재조사에 대한 이해
<기고> 화재조사에 대한 이해
  • 승인 2011.04.19 1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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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학 태 성주소방서장

화마가 할퀴고 간 화재현장의 모습은 언제나 참혹하며 특히 희생자가 있는 경우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2009년 부산 실내권총사격장 화재에서 15명, 2010년 경북포항의 노인요양원 화재에서 10명의 귀중한 목숨을 잃는 대형화재 사고가 있었다. 화재를 예방하여 피해를 줄여보자는 것이 소방당국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사실의 파악이다.

사실을 가장 잘 반영한 것이 통계, 즉 현재까지의 데이터(data)라는 것에 이견은 없을 것이다. Arthur Conan Doyle도 “데이터를 얻기 전에 이론화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이다(It is a capital mistake to theorize before one has data.)"라고 말했는데 이는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이론의 왜곡 가능성이나 그 내용의 공허함을 염려한 말이다.

이처럼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확한 화재자료, 즉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에 상당한 위해를 가져다주는 화재가 발생하면 그 원인과 피해 정도 등 화재와 관련한 일련의 메커니즘(mechanism)을 분명하고 명확하게 함으로써 각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활동을 화재조사라고 할 수 있다.

1958년 소방법이 제정되면서 화재조사 업무를 법률로 규정하였으며 1998년 행정자치부 훈령으로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을 제정해 전문성과 과학성을 제고하게 되었다. 그 후 화재조사자격제도 및 전담부서를 설치하여 전문화와 신뢰성을 더욱더 확보하게 되었다. 또한 화재조사와 관련해 강제조사권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과 경찰공무원, 관계보험회사는 조사협력토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조사도 조사기관에 따라 그 목적이 크게 다르다.

경찰기관의 화재조사는 형법상 규정하고 있는 방· 실화죄와 관련하여 범죄의 유무를 명확히 하고 범인을 발현하고 증거를 수집 확보하며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등을 통해 실체적 진실을 밝혀 사회적 정의를 실현하는데 목적이 있어 화재원인 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보험회사의 화재조사는 보험목적물의 화재로 인한 발생한 손해를 사정해 보험자에게 보험금의 지급 등에 목적이 있으므로 화재피해조사에 중점이 있다 할 것이다.

한편 소방기관의 화재조사는 자료수집, 관계자 등에 대한 질문, 현장 확인, 감식, 감정 및 실험 등을 하는 일련의 조사활동을 통해 화재의 원인 · 발화 · 발견 · 통보 및 연소 확대 등의 화재발생으로부터 피난상황, 소방방화시설의 작동여부 등 화재진압에 이르기까지 화재와 관련된 메커니즘을 정확히 파악 분석함으로써 향후 화재의 예방, 홍보, 진압의 자료로 활용해 소방행정의 점진적 개선과 발달을 기하는 환류기능을 가져 궁극적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화재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함에 있다.

소방기관의 화재피해조사는 인명피해와 재산피해로 구분되는데 재산피해는 화재 당시 피해물품의 재구입가액에 사용손모 또는 사용경과연수에 따른 감가공제를 하고 현재가액을 산정하는 실질적 구체적 방식으로 산정한다. 언론에서 보도되는 소방기관의 화재피해액은 현실과 상당한 괴리감이 있다는 말을 종종 듣는다.

이는 대부분의 화재피해 당사자가 자신의 화재피해액을 피해물품의 현재가액이 아닌 최초구입가액 또는 재구입가액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화재원인조사 통계에 의하면 대다수의 화재가 사람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되므로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귀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 항상 화재예방관리에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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