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재·보선 비용, 국민 부담 악순환 바꿔야
<기고>재·보선 비용, 국민 부담 악순환 바꿔야
  • 승인 2011.04.20 13:39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4월 27일 치러지는 38곳의 재·보궐선거사유를 살펴보면 피선거권 상실 4명, 당선무효 24명, 사직과 사망 각 5명으로 나타났는데, 사망 등 불가피한 사유로 치러지는 선거는 국민들도 이해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을 위반해서 치러지는 재·보궐선거비용까지 국민이 부담하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데 대해서는 원성이 높다.

특히, 이번 선거 가운데는 지난 1월 27일 대법원 판결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 1,400만 원이 확정되어 피선거권을 상실한 이광재씨로 인해 보궐선거가 치러지는 강원도지사 선거가 있다.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는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태광실업 박연차 전 회장 등으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이미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사법심판대에 있던 인물이었고, 某당이 무리하게 후보로 내세우면서 충분히 예견됐던 결과다.

동아일보사가 2000년 이후 지난해 10.27 재·보선까지 모두 22차례에 걸쳐 560곳에서 치러진 중앙선관위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인용한 Daum 아고라에 따르면 당선무효나 사퇴 등으로 인해 선거를 다시 치르는데 들어간 국민세금이 무려 1,710억 원을 상회했다고 한다. 또 경실련이 이번 4.27 재·보선 가운데 정치자금법이나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당선이 무효가 된 24개 선거구의 재선거 비용을 각 선관위로부터 자료를 받아 정리한 결과 10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그야말로 정치가 세금 먹는 하마인 셈이다. 이러한 때에 미 하원은 공화당 주도로 지난 1월 27일 우리에게 시사점을 주는 중요한 법안 하나를 통과 시킨바 있다. 바로 대통령 선거에 대한 정부 보조금 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이었다. 미국은 `대통령 선거 공영제 폐기’를 통해서 향 후 10년 간 6천억 달러에 이르는 재정수지가 개선된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제3공화국 때 `선거공영제’를 도입한 후 점차 확대하여 세계에서 유래를 찾기 힘들 정도로 “고비용 저효율 정치구조”를 이루고 있다. 정치선진국인 미국에서조차 대통령선거공영제를 폐기했고, 독일, 프랑스, 일본 등도 선거비용의 일부는 부담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과도하게 선거비용을 부담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지금 On-line뿐만 아니라 Offline상에서 재·보궐선거 비용을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재·보선비용을 원인제공자 부담으로 한다면 그동안 어떠한 비리를 저지르든 당선만 되면 그만이었던 선거판이 선거범죄-당선무효-재·보궐선거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비책이 될 수 있고, 신성한 선거를 함부로 난장판으로 만들지는 못할 것이다.

나아가 원인제공자 뿐만 아니라 잘못된 후보를 공천하여 재·보궐선거 상황으로 몰고 가는 정당에 대해서도 선거비용에 상응한 정당보조금 삭감과 같은 패널티를 주어야 한다. 왜냐하면 유권자들은 정당의 공천을 신뢰하고 투표하기 때문이다. 선거를 민주주의의 꽃이라 하지 않았던가. 정말 부끄럽지 않는 선거문화를 제안한다.

신재락 청도경찰서 중앙파출소장 경위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