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소방서는 2일 `피난안내도 비취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규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이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07년 3월2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노래방과 유흥주점,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들은 오는 25일부터 피난안내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어길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노래방 등 영상물 기기를 설치한 업소는 추가적으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업소의 비상구 위치와 출입문 까지의 동선, 소방시설 위치도 및 사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박용우 문경소방서장은“경제가 어려운 때이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법 시행에 앞서 각 업소의 안내도 설치에 관심을 촉구했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