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관심'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관심'
  • 문경=전규언
  • 승인 2009.03.02 20:0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련법 개정으로 2년간 유예됐던 `다중이용업소 피난안내도 설치’ 시행시기가 오는 25일로 다가옴에 따라 관계 업소들의 관심이 요구된다.

문경소방서는 2일 `피난안내도 비취 및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규정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특별법이 이번에 시행되는 것은 지난 2007년 3월25일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2년간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이다.

이 법은 노래방과 유흥주점, PC방 등 모든 다중이용업소들은 오는 25일부터 피난안내도를 설치토록 규정하고, 어길 경우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특히 노래방 등 영상물 기기를 설치한 업소는 추가적으로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피난안내도는 화재 등 재난 발생시 이용객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업소의 비상구 위치와 출입문 까지의 동선, 소방시설 위치도 및 사용법 등을 표시해야 한다.

박용우 문경소방서장은“경제가 어려운 때이지만 이용객들의 안전을 위해 업소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며 법 시행에 앞서 각 업소의 안내도 설치에 관심을 촉구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