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주군 관외 농업인 페널티제 운영
성주군 관외 농업인 페널티제 운영
  • 성주=추홍식
  • 승인 2009.03.02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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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주군은 인구증가를 위해 관외에 주소지를 두고 출입하며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농정지원 페널티제를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군은 지난 연말 기준 관외 거주 농업인 실태조사 결과 타 지역에 주소지를 두고 성주군 농지소재지에서 농업을 영위하고 있는 348가구(세대원 849명)를 조사해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농업분야 지원에서 차 순위 또는 배제로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이들은 인근 대구시, 칠곡군, 구미시, 김천시 등에 주민등록을 두고 성주군에 출입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주군의 2009년도 농업부분 예산규모는 본예산 기준으로 보온덮개자동개폐시설 설치 지원사업비 84억5천200만원 등 315억여원으로 전체예산의 16%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군은 군청 산하 전 공무원에 대해 주소이전은 물론 이주해 실제 거주토록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인사, 포상 등에 불이익을 주기로 했으며, 현재 전 공무원이 주소 이전을 완료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거주지를 이전했다.

성주군은 귀농자 지원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홍보를 강화해 농업인의 관내거주 및 주소이전을 적극 유도하여 주소지 이전 시 귀농자 지원시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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