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3월 개회하는 제210회 경북도교육위원회 임시회에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경북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한다.
정원감축 대상은 주로 교육행정기관인 본청,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지역교육청 소속기관이며, 단위학교는 학교 자율화의 효율적인 업무 정착을 위하여 초·중학교를 제외한 일부 고등학교에 대해서만 소수 정원을 감축할 방침이다.
정원 감축 대상 기관 중 본청에 대해서는 부서별 업무량을 감안하여 인력을 감축하고, 지역교육청에 대해서는 농산어촌이 산재한 지역의 특수성과 저출산으로 학생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를 감안하여 일괄 감축이 아닌 지역별 학교수, 학급수, 학생수, 학원수 등의 규모를 감안하여 차등 감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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