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미디어법' 극적 타결
여야 '미디어법' 극적 타결
  • 장원규 김상섭
  • 승인 2009.03.02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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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법 등 4개 법안 100일 논의후 6월 국회서 처리
파국의 벼랑 끝에 몰린 여야가 2일 극적으로 국회 정상화의 접점을 찾았다.

여야는 2일 신문법과 방송법 등 극심한 대립을 보이던 미디어 관련법과 관련, 사회적 논의기구에서 100일간 논의한 뒤 ‘표결 처리’하기로 합의, 25시간 롤러코스터 협상이 종결 되면서 국회가 정상화될 전망이다.

한나라당 홍준표, 민주당 원혜영, 선진과 창조모 문국현 원내대표는 2일 쟁점법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타결 짓고 합의안을 발표했다.

여야는 미디어관련법 중 저작권법, 디지털방송전환법은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고 방송법, 신문법, IPTV법, 정보통신망법 등 4개 법안은 이달 초 여야 동수의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100일간 여론 수렴 등의 과정을 거친 후, 6월 임시국회에서 국회법 절차에 따라 표결처리키로 했다.

경제관련법에 대해서는 이번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를 거쳐 수정처리한다는 원칙아래 금융지주회사법, 산업은행법은 4월 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특히 공기업 통폐합의 첫 사례가 될 주택공사 토지공사 통합법은 4월 첫 주에 처리할 것을 합의했다.

이에 앞서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와 민주당 정세균 대표는 회동을 갖고 최대 쟁점인 미디어 관련법 4개의 경우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산하에 ‘사회적 논의 추진기구’를 설치, 논의한 뒤 표결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합의는 전날 밤샘 논의를 거쳐 여야간 잠정합의됐던 ‘4개월 논의, 국회법 절차에 따른 처리’에서 기간을 100일로 단축하고 처리방법을 표결로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사실상 미디어 관련법 협상타결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은 사실에 아쉬움을 나타내면서도 “국회 파행을 막게됐다는 점에서 여야합의를 존중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100일 후 야당에서 합의를 존중할 지 여부에 의문을 표시하며 우려했다.

이동관 청와대 대변인은 “일자리 창출과 미디어 산업 선진화를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 왜 여야간 정쟁의 대상이 돼야 하는지 안타깝다”면서 “4월에 처리할 수 있는 법안이 왜 지금은 처리가 안되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노동당 박승흡 대변인은 “재벌과 족벌언론에게 합법적으로 방송사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을 터주고, 국민경제의 젖줄인 은행이 외국자본과 재벌에게 넘어가게 됐다”고 말한 뒤 민주당을 향해 “연말부터 지금까지 무엇 때문에 MB악법 저지를 위해 싸워왔는지 국민에게 답해야 한다. 무기력하고도 비굴한 굴복”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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