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관광개발(주)가 지난 2003년 문경시로부터 이 부지를 매입, 유희시설 건립에 나섰다가 시공사를 잘못 선정해 장기간 송사에 휘말리는 등 말썽을 빚어왔다.
당시 유희시설을 건립하겠다는 R사는 계약과는 달리 놀이시설 건립 대신 불법 상가건물만 지어 분양하는 등 협약 위반으로 공사가 중단되면서 방치돼 왔다.
그동안 R사는 놀이시설 1개만을 짓다 말고, 조립식 건축물로 상가 10동을 지어 분양하는 등 당초부터 `잿밥’에만 눈독을 들여왔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사중단 이후 3년간에 걸친 법적 송사에서 R사가 폐소 했지만 불법상가에 대한 철거를 `버티기’로 미뤄 왔다.
이에 따라 지난해 문경관광개발로부터 이 부지를 되돌려 받은 문경시가 수차례 자진철거를 종용했으나 여의치 않자 최근 법원에 의뢰해 철거 강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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