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5일 심야에 주택과 상가 등을 돌며 창문을 열고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야간주거침입절도)로 W(28)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W씨는 지난 해 12월 31일 오전4시 대구 달서구 송현동의 한 사무실 창문을 열고 들어가 노트북 1대(시가 140만원)를 훔쳐 나오는 등 12월 한 달 동안 대구 일대를 돌며 5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W씨는 첫 범행에서 억지로 창문을 열다 손을 다치자 피묻은 목장갑 한 쪽을 현장에 버렸다가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유전자 감식으로 덜미를 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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