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정
경주시 적극행정 면책 규정 제정
  • 경주=이승표
  • 승인 2009.03.05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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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는 시청산하 공무원들이 경제난 극복과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업무과오에 대해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과감히 관용해주는 `적극행정 면책 및 공무원 경고 등 처분에 관한 규정’을 제정,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감사결과 면책을 받으려면 업무 처리시 `개인적 이득을 취하거나 특정인에게 특혜를 부여해서는 안되고 국민 편익증진 등을 위해 해당업무를 추진했다는 필요성과 타당성’이 입증돼야하며, 또 의사결정 과정 등을 문서를 통해 결재를 받는 등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해야 한다.

면책을 받길 원하는 공무원은 감사종료 20일 이내 경주시장에게 면책신청을 하면 해당분야 경험이 풍부한 국장급 이상으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 등 인사상 처분을 감경 또는 면책 받게 된다. 단 면책제도 악용방지를 위해 금품수수, 고의과실, 직무태만, 특혜성 업무처리 등을 한 공무원은 면책대상에서 제외해 엄중 문책한다는 규정은 더 강화했다.

경주시 도병우 감사담당관은 “적극행정 면책제도가 최근 비상체제로 추진하고 있는 `예산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등 경제 살리기 등 3대 분야 사업’을 가속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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