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개별주택 가격산정 대상주택 1만3천278호에 대해 지난해 11월부터 주택특성조사, 가격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산정가격 검증 등을 거쳐 개별주택 가격산정을 완료했다.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하고 의견이 있으면 이달 27일까지 적정한 의견가격 제시를 할 수 있다.
의견이 제출된 주택가격에 대해서는 주택특성 및 검증 등 재조사후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한다.
군은 열람 및 의견청취 등의 절차를 거친 후 성주군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4월 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 공시한다.
한편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은 국토해양부장관이 공시하는 공동주택 가격과 함께 주택시장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국세인 종합부동산세 및 지방세인 재산세의 과세표준 결정자료로 활용된다. 문의는 재무과 과표담당(930-6123) 또는 읍면 재무(총무)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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