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는 6일 정부민원을 상담해주는 110 콜센터에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신고 결과와 구체적인 사례를 공개하고, 유사 피해를 막기 위한 행동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이스 피싱 신고 건수는 총 7만7천177 건이었으며 피해액은 22억 여원(월평균 1억8천만원)에 달했다.
피해액 22억여원은 110콜센터에 신고된 피해액만 집계한 것으로, 신고되지 않는 금액까지 감안하면 실제 피해액은 훨씬 더 클 것으로 추정됐다.
또 우체국 택배를 가장한 사칭이 3만6천78건으로 전체 신고건수의 46.7%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으려면 평소에 사기수법과 피해예방, 대응방법을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좋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고전적인 사기수법으로는 ▲ 세금 및 보험료를 환급해 주겠다고 속이는 환급빙자형 ▲ 범죄사건 연루를 가장한 ‘수사기관 사칭형’ ▲ 우편물 반송 및 카드 부정발급을 가장한 ‘우체국직원 사칭형’ ▲ 자녀가 납치되었다며 돈을 요구하는 ‘납치 빙자형’등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 인터넷 메신저로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족, 친구 관계 등을 미리 파악하여 지인으로 가장, 계좌이체를 시키거나 ▲ 법원통지서 등을 팩스로 먼저 발송해 믿게 한 후 사기전화를 걸거나 ▲ 정부에서 서민을 위해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 준다며 사칭하는 신종수법까지 개발되고 있다.
발신번호 역시 060, 080 등의 특수전화번호에서 일반전화번호로 바뀌는 추세이고 무작위로 전화하던 초창기와 달리 개인정보를 다른 경로로 파악한 후 전화하는 등 한층 진화하고 있다.
전화금융사기 의심이 들면 국민권익위에서 운영하는 110콜센터에서 상담받을 수 있으며 직접 피해를 입었을 경우 즉시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주 거래은행에 지급정지 요청을 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더불어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를 이미 노출시켰을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이나 거래은행에 연락해 ‘개인정보노출 사고예방시스템’을 이용해 최대한 추가 피해를 줄여야 한다.
110콜센터 김안태 과장은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 국세청, 법원 등 우리나라 어떤 기관에서도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전화로 물어보지 않는다는 것과 현금지급기로 환불을 해주는 경우가 없다는 것만 확실히 기억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당부했다.
한편 보이스피싱(Voice Phishing)이란 전화를 통해 개인 정보를 빼내가거나 자금이체 등의 방법으로 현금을 편취하는 사기수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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