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민간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제기
한국전쟁 민간 유족 국가 상대 소송 제기
  • 영덕=이진석
  • 승인 2009.03.08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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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쟁 당시 영덕에서 아군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당한 민간인 유족들이 최근 모임을 갖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키로 결정했다.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영덕유족회(회장 김달호)는 지난 7일 낮 12시 영덕읍 남석리 화목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위령제 추진과 피해보상 건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참석한 38명의 유족들은 4월 거행키로 한 위령제 건은 현 집행부에 위임하고 피해보상 문제는 변호사 선임 등으로 전원 소송에 들어갈 것을 결의했다.

6·25전쟁 전후 영덕읍 화개리 뫼골과 지품면 원전리 각별계곡 등지에서 보도연맹으로 몰린 양민 수 백 명이 아군에 의해 억울하게 학살당했다.

지난 2006년 결성된 한국전쟁 민간인 피해자 영덕유족회(50명)는 정기총회 등 매년 1, 2차례 모여 당시 피해를 당한 부모 형제들의 원혼을 달래주기 위한 의견을 교환 해오고 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9부는 지난달 10일 `울산국민보도연맹’ 희생자 유족 500여명이 “유족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보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족 승소판결을 내린바 있어 영덕지역 민간인 피해 유족들이 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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