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오는 31일까지 동대구역 등 9개소에서 택시 운행과 관련한 각종 불법사항과 승객의 불편사항에 대해 구·군 합동 지도반을 편성, 현장계도와 함께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6일 밝혔다.
단속대상은 근거리 승차거부와 부당요금 징수행위, 합승행위, 장기정차행위, 정류장 문란행위, 승객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 택시운행자격증 미게시 행위 등이다.
특히 시의 이미지 형성과도 직결되는 동대구역과 대구역, 대구공항 등에서의 불법행위는 집중단속 대상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 결과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엄격한 행정처분으로 승객의 편의와 안전, 여객운송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시는 지난해에도 구·군 합동으로 택시운송사업자 100개 업체에 대해 지도·단속을 벌여 14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으며 사업정지, 운행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자격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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