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생모 찾아준 검찰' 훈훈
'피해자 생모 찾아준 검찰' 훈훈
  • 최연청
  • 승인 2009.01.01 09:2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구 검찰이 절도 혐의로 구속 송치된 20대 피의자의 생모를 찾아주고 석방시켜 준 사실이 알려져 새해의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대구지검 형사2부는 30일 자신이 아르바이트로 일하던 피시방의 금고 돈을 훔친 혐의로 구속돼 검찰에 송치된 최모(24)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최씨를 풀어줬다.

이 사건을 담당한 성병규 검사는 최씨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최씨가 태어나 갓 돌을 지났을 즈음인 24년 전에 생모와 이별하고 아버지와 함께 살아오다가 아버지가 건강이 나빠져 거동 할 수 없게 되자 고교 진학을 포기한 채 줄곧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꾸려오던 중 순간적인 욕심으로 금고의 돈 140만원을 훔쳤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성 검사를 비롯한 대구 검찰은 생활은 어려웠지만 그동안 싸움 한 번 하지않고 성실하게 살아 온 최씨를 그냥 형사처벌하는 것보다는 생모를 만나게 해 사회의 인정이 있다는 점을 알깨워 주는 것이 교화에 더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내렸다. 검찰은 즉각 제적등본 열람 등 여러 방법을 동원해 최씨의 어머니가 경북의 한 시골마을에 생존해 있음을 확인하고 생모와 연락을 취해 그간의 사정을 설명했다.

최씨의 생모는 지난 29일 성 검사의 방에서 아들을 극적으로 만났고 “검찰의 노력으로 되찾게 된 자식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선도하겠다”며 눈물의 호소를 했다. 최씨가 아르바이트를 하던 피시방의 업주도 이같은 사정을 듣고 최씨의 생모와 서둘러 합의에 나섰고, 검찰은 사안이 경미한데다 생모와 상봉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최씨의 사정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고 석방시켰다.

눈물의 모자 상봉을 지켜 본 성 검사는 31일 고민 끝에 이같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극적으로 만난 아들을 더는 내버려두지 않고 선도하겠다고 다짐하는 어머니 이씨의 말을 믿기로 했다”고 말했다.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94(신천 3동 283-8)
  • 대표전화 : 053-424-0004
  • 팩스 : 053-426-6644
  • 제호 : 대구신문
  • 등록번호 : 대구 가 00003호 (일간)
  • 등록일 : 1996-09-06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대구, 아00442
  • 발행·편집인 : 김상섭
  • 청소년보호책임자 : 배수경
  • 대구신문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대구신문. All rights reserved. mail to micbae@idaegu.co.kr
ND소프트
많이 본 기사
영상뉴스
SNS에서도 대구신문의
뉴스를 받아보세요
최신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