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달 9일 오전 10시30분께 대구 수성구 한 아파트의 고객 집에서 가족이 외출한 틈을 타 안방 서랍에서 현금 9만원을 훔치는 등 최근 8개월동안 수십차례에 걸쳐 같은 집에서 1천50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의 범행은 안방 서랍에 보관해둔 현금이 없어지는 것을 수상히 여긴 집 주인이 설치한 폐쇄회로(CC)TV에 절도장면이 찍혀 발각됐다.
경찰 조사에서 김 씨는 "돈을 훔친 것은 사실이나 3차례에 걸쳐 20여 만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수성서 관계자는 "피해자가 주장하는 피해금액과 피의자가 시인하는 절도금액 차이가 커 자세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저작권자 © 대구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