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검찰 '서민경제 끌어안기' 행보
대구 검찰 '서민경제 끌어안기' 행보
  • 최연청
  • 승인 2009.03.0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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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침해사범 '무더기 철퇴'...생계형범죄는 '경제적 배려'
글로벌 경제위기 속 경기침체 상황에서 서민과 함께하는 검찰권을 행사하겠다고 공언해 온 대구 검찰.

서민을 괴롭히는 범법자를 과감히 구속수사하고, 생계가 막막한 서민들에게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겠다고 발표했던 대구지검의 서민 끌어안기는 과연 그동안 얼마만한 진척을 보였을까.

대구지검이 올들어 지난 두달간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일해왔는가를 9일 낱낱이 밝혔다.

◆서민 경제 침해사범 대거 입건 = 지난 1·2월 두달 동안 대구지검은 서부지청 등 각 지역의 지청을 포함해 총 1천50명의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104명을 구속시켰다.

검찰이 서민경제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른바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사범 △제도권 밖에서 대출을 해 주거나 법을 위반해 가며 빚독촉을 해대는 불법 사금융·채권 추심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나 유사 수신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 5대 사범이다.

이 기간동안 대구 검찰이 입건한 불법 사금융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 9명보다 무려 1천477%가 늘어난 142명에 육박했다. 불법 다단계·유사수신사범 역시 작년 같은 기간 8명의 두배도 넘는 19명이 입건됐고 민생침해사범은 작년 614명에서 706명으로 15%가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8% 늘었다.

이 가운데는 물품 판매를 가장한 뒤 고수익을 미끼로 22억원의 투자금을 가로챈 불법 유사수신업자를 구속한 것과 20억원 상당의 유사석유를 제조해 판매한 사범, 속칭 바지사장을 내세워 처벌을 면하려 한 불법 성인오락실 업주등을 구속한 사례들이 포함됐다.

검찰은 이같은 서민경제를 유린하는 사범들은 범죄를 통해 부를 축적할 수 없도록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 수익 박탈은 물론 국세청에 일일이 통보한다는 지침을 고수하고 있다.

◆서민을 끌어안는 검찰권 행사 = 반면 검찰은 서민들의 생활고가 무거워지는 것을 감안해 과실범죄나 행정법규 위반범죄 등 생계형 범죄의 경우 경제적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 처벌기준을 완화, 적용하고 있다.

대구지검은 같은 기간 서민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범죄자 104명에게 벌금 감액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했다. 4명의 수표 부도사범에 대해서도 벌금을 감액해 줬다.

지난달 구속 대상인 음주운전사범 최모(48)씨의 경우 중풍으로 입원 중인 아버지를 부양해야 할 유일한 가족인 점을 고려해 벌금 200만원으로 약식기소했다. 또 벌금 300만원 이상 구형 대상인 산림훼손사범 차모(56)씨도 파킨슨병을 앓는 어머니를 돌볼 유일한 가족인 점을 감안해 벌금 50만원으로 감경 구형했다. 벌금 250만원 이상 구형 대상인 1천500만원 수표부도사범인 정모(48)씨의 경우 금융위기로 일시적인 자금경색으로 부도가 난 점이 고려돼 100만원의 벌금으로 감경 구형됐다.

검찰은 이와 함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경제 살리기에 동참하는 조치도 잇따라 진행했다. 대구지검은 지난 2개월 동안 모두 975명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벌금 분납을 허가해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했다. 이는 작년 1ㆍ2월의 158명과 비교해 5배 이상 늘어난 수치다.

대구지검 변찬우 2차장검사는 “경기 침체로 서민과 기업인들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엄중 단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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