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작년 9월께 지인으로부터 소개받은 L 씨에게 접근, "모 대학교 겸임교수로 재직 중인데 총장에게 부탁해 자녀를 체육특기생으로 입학시켜주겠다"며 2차례에 걸쳐 1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작년 12월 초 이웃주민 Y 씨를 상대로 "5, 6공 때 청와대 경호원을 지냈는데 그 인연으로 다시 청와대에 근무할 예정인데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면서 3차례에 걸쳐 7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평소 학원연합회장 및 무술학교 교장 등 가짜명함을 주변 사람에게 돌려 자신의 엉터리 신분을 믿게하는 수법으로 사기행각을 벌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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