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대구지검은 올 들어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어떤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해왔는가를 낱낱이 밝혔다. 지나간 두 달간의 검찰활동을 요약하면 민생침해 사범에 대해서는 가차 없이 철퇴를 내렸고 반면 생활고로 인한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푼 것으로 간추릴 수 있다.
먼저 서민 경제 침해사범을 대거 입건했다. 지난 1·2월 두 달 동안 대구지검은 서부지청 등 각 지역의 지청을 포함해 총 1천50명의 서민경제 침해사범을 입건해 이 가운데 104명을 구속했다. 서민을 괴롭히는 범법자들에게는 추상같은 검찰권을 행사한 것이다.
검찰이 서민경제를 침해한다고 판단한 이른바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강-절도와 갈취 등 민생침해범죄 사범 △제도권 밖에서 대출을 해 주거나 법을 위반해 가며 빚 독촉을 해대는 불법 사금융-채권 추심행위 △허위사실 유포 등 사회-경제 불안 조성행위 △불법 다단계나 유사 수신행위 △불법 사행행위 등 5대 사범이다.
실제로 이 기간 동안에 대구 검찰이 입건한 불법 사금융사범은 작년 같은 기간의 9명에 비해 무려 1천477%가 늘어난 142명에 달했다. 불법 다단계·유사수신사범도 작년 같은 기간 8명의 두 배가 넘는 19명이 입건됐고 민생침해사범은 작년 614명에서 706명으로 15%가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작년 같은 기간보다 36.8%나 늘었다. 증가한 수치만큼 서민이 범죄자들로 부터 안전해 진 것을 의미한다.
반면 돌연한 경제위기로 곤경에 빠져 저지른 과실범죄나 행정법규 위반범죄 등의 생계형 범죄에 대해서는 최대한 관용을 베풀었다. 그 결과로 생계형 범죄자 104명의 벌금이 감액돼 기소유예 등의 처분을 받았고 975명의 장애인과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게 벌금 분납을 허가해 생계유지에 문제가 없도록 배려했다. 과거 검찰에서 볼 수 없었던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 없다.
대구지검 변찬우 2차장검사의 말 그대로 서민과 기업인들의 부담을 줄여주는 대신 서민경제 침해사범은 엄중 단속하는 것이야말로 국민들이 원하는 바다. 더욱 이는 지난해 제60주년 검찰의 날에 임채진 총장이 언급한 `바른 검찰, 실력 있는 검찰, 따뜻한 검찰’을 구현하는 길이기도 하다. 대구검찰이 전국 제일의 지역화합 형 검찰로 자리매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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