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관급공사 수의계약 금액 개선요구
상주 관급공사 수의계약 금액 개선요구
  • 상주=이재수
  • 승인 2009.03.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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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지역의 관급공사 수의계약 금액이 다른 지역의 3천만원 보다 낮은 2천만원 이하로 규정돼 지역 업체가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상주지역 2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는 모두 입찰에 부쳐져 대부분의 공사를 외지업체가 낙찰 받고 지역업체는 하도급 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지역 G건설사는 “이런 현실은 지역 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면서 “지역 업체가 가급적 관급공사를 많이 수주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외지 업체가 공사를 낙찰 받아 직영을 할 경우 장비동원이나 인력동원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공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외지업체가 지역업체에 공사 하도급을 줄 경우 20~30%의 턱없이 높은 부금을 요구해 부실공사를 부추기는 요인으로도 작용하는 실정이다.

따라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수의계약 단가를 상향, 지역 업체들이 일 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줘야 한다는 여론이다.

한편 경북도내 23개 시·군 대부분은 수의계약 금액을 3천만원 한도내로 시행하고 있어 형평성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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