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만의 굴욕?'..가수계약위반 1억 손배소
'최홍만의 굴욕?'..가수계약위반 1억 손배소
  • 대구신문
  • 승인 2009.01.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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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종합격투기 선수 최홍만(28)이 가수활동 계약위반 문제로 송사에 휘말렸다.

31일 서울 동부지법에 따르면 S연예기획사는 지난 29일 가수 전속계약을 위반했다면서 최홍만과 에이전트 박유현씨를 상대로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기획사 측은 "최홍만이 방송에 10회 이상 출연하기로 했지만 4번 정도만 응했으며 군 입대 및 수술로 몇 개월간 전속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다. 수원의 모 유흥업소 출연계약을 주선했지만 역시 응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11월 '미녀와 야수'라는 혼성 듀오를 결성해 래퍼로 가요계에 데뷔했고 방송과 영화에도 출연했던 최홍만은 올해 초 당분간 연예 활동을 그만두고 운동에만 전념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최홍만은 이날 일본에서 열리는 종합격투기 '다이너마이트' 대회에서 '하이킥의 달인' 미르코 크로캅(34.크로아티아)과 맞붙을 예정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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