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 동안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 불러주는 등 불편이 있었지만, 이번 카드 발급으로 현금영수증이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사업자가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일반 과세자로부터 발급받으면 세금계산서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공제되고, 소득세법상 지출증빙서류 보관의무가 면제된다.
특히 비영리단체나 종교단체 등도 사업에 필요한 재화·용역을 구입할 때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거래 상대방의 과표양성화 및 사회 전반의 투명성 향상에도 기여할 수 있다.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지출증빙용으로만 사용 가능하며, 회사의 각 부서별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여러장의 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용 카드와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만들었다.
카드발급을 원하는 사업자는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 및 상담센터( 1544-2020)나 세무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7일 이내 배송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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