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 찾기’는 재산관리가 소홀했거나 미등기 토지 및 불의의 사고 등으로 조상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 조상 또는 본인소유의 땅을 찾아주는 제도다.
지난 2005년부터 시행돼 온 조상땅 찾기는 지난해까지 영덕군이 서비스를 추진한 결과 56건에 22만5천㎡의 땅을 후손들에게 찾아줬다.
특히 지난 1월 28일 토지 전산화 작업이 완료돼 전국의 토지 소유 현황을 각 지방행정기관에서 파악할 수 있게 돼 재산상속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확인해 준다.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상속인이어야 하고 직접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구비서류는 제적등본 및 호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다만 1960년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경우는 옛 민법에 의해 장자 상속자만 신청자격이 있으며 직접 방문이 어려운 사람은 상속인의 법정대리인 및 수임대리인이 신청가능하며 인감증명서를 첨부해 위임장을 제출해야한다.
제공하는 토지정보는 무료로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가까운 시·도·군·구 지적 부서를 방문하면 신청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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