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으로써 부모님께 다른 선물과 함께 단독경보형감지기를 설치해 주는 것도 좋은 선물이 될 것이란 생각이 든다. 2010년 소방방재청에서는 `화재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2011년 화재와의 전쟁 `정착에 해’로 정하여 화재로 인한 사망자를 줄이기 위해 일선 소방관서와 더불어 최선을 다하여 전년도에 비해 화재피해가 많이 줄어들고 있지만 아직도 화재발생 대부분이 주택에서 나고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경우 노약자 및 고령자 등이 거의 대부분으로 화재가 발생하면 피난도 어려울뿐더러 소방관서에서 출동 시에도 원거리에 위치하거나 골목길로 인한 진입 장애, 기타 가연성 물품이 많아 짧은 시간에 주택이 전소되는 특징이 있어 소방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라 개인 주택에 소화기구(소화기) 및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 관련법이 지난 8월 4일 공포되어 내년 2월 5일(기존 주택의 경우 5년 후)부터 시행하게 된다.
단독경보형감지기는 화재 초기에 연기의 발생을 감지하여 경보음을 울려 화재를 초기에 발견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만 원 정도의 저렴함 비용과 설치 또한 간단하다. 꼭 법에 의해서가 아니라 작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통해 일상생활 중 화재를 초기에 발견해 화재를 진압할 수 있다면 명절을 보내고 또다시 홀로 남는 부모님을 향한 우리의 걱정을 조금은 덜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권익평 성주소방서 지방소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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