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대 아버지 죽인 췌장암 60대 아들 징역 4년
90대 아버지 죽인 췌장암 60대 아들 징역 4년
  • 최연청
  • 승인 2009.03.12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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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은 65세 농업인이 홀로 부양하던 92세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내와 이혼한 뒤 28년동안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다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자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형법의 존속살해죄는 7년이상 징역형인데 재판부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2개월이 경과한 지난 1월 3일 건강 악화로 입원을 결심한 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입원하려거든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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