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1형사부(김성수 부장판사)는 11일 존속살해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반인륜적 범죄를 저질렀으나 아내와 이혼한 뒤 28년동안 홀로 아버지를 부양하다가 췌장암 말기 진단을 받자 아버지를 부양할 사람이 없어 고민하던 중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한 점 등을 정상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구지법 서경희 공보판사는 “형법의 존속살해죄는 7년이상 징역형인데 재판부가 절반까지 감경할 수 있어 사실상 법정 최저형을 선고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췌장암 진단을 받고 2개월이 경과한 지난 1월 3일 건강 악화로 입원을 결심한 후 아버지와 술을 마시다가 “입원하려거든 나를 죽여라”라는 말을 듣자 아버지를 목 졸라 살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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