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녹색성장 기회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후변화, 녹색성장 기회로"
  • 대구신문
  • 승인 2009.03.12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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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본격 추진
경북도는 오는 2015년까지 7년동안 기후변화대응에 1조2천87억원을 투자한다.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 기후변화에 대한 국제적 흐름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해 12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기후변화대응 기본 계획’을 마련했다.

내용은 제도 및 기반 구축 285억원, 온실가스 감축 624억원, 기후변화 활용을 통한 산업화 8천251억원, 친환경 정책 추진 2천690억원, 국제교류 확대 153억원, 기후변화 시범사업 추진 84억원 등이다.

경북도는 이에 대한 세부실천 과제로 포항시에 ‘탄소배출권’ 거래를 목적으로 하는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다.

탄소배출권거래는 지구온난화의 주범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가간 경제행위로 지난 2005년 교토의정서발효 이후 유럽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탄소시장의 개설과 활성화를 위해 탄소배출권거래소 설립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탄소배출권 거래 추진 워크숍 가져

이를 위해 도는 지난달 19일 포항시와 공동으로 전문가와 정부부처 관계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탄소배출권 거래소 유치와 탄소금융 추진을 위한 워크숍을 가졌다.

이날 워크숍은 탄소배출권거래 및 탄소금융에 관한 핵심원천사업 현황과 주요 선진국의 운영현황을 분석하고,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설립 및 지역유치 전략 등이 논의됐다.

국내 최초의 탄소배출권 거래 전문 회사인 한국탄소 금융주식회사의 노종환 사장은 ‘한국 탄소시장 및 탄소거래 전문기업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기조강연을 통해 “국내 탄소시장 개설과 육성을 위해 조기행동 보상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기후변화협약 협상에 대비, 객관적인 국내 감축노력 근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내 탄소배출권확보(CDM)컨설팅 선두업체인 에코아이 김철 이사는 “해외 탄소거래 전략 및 판매사례를 통해 장차 개설될 국내 배출권거래의 투명성·편리성을 확보하는 등 거래 최적화를 위한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토론에서는 기후변화 관련전문가와 지식경제부, 환경부 등 관련부처 담당관들이 국내 탄소배출권거래소의 개설방향과 정부의 거래소 설립·운영에 관한 입장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날 자리에서 지식경제부와 환경부 관계자는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과 배출권 거래제도 도입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탄소 배출권거래제도의 기본계획을 마련하고 2012년까지 국가 배출권거래제 시범운영을 통한 시장형성 기반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탄소배출권거래소 지역유치 본격 추진

현재 지자체간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 경쟁은 크게 달아올라 있는 상황이다.

경북도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자체는 지역의 신성장산업 육성을 위해 국내 탄소시장의 성장과 해외 탄소시장과 연계 등의 업무를 수행할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지역유치에 첨예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전남도와 광주시는 지난해 9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 대상기관인 한국전력거래소에 탄소배출권거래소 개설을 위한 공동유치를 공식 선언했으며, 부산도 한국증권선물거래소 유치와 함께 탄소배출권거래소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경북도가 탄소금융의 중심지로의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탄소배출권거래소의 지역유치를 위한 논리 개발과 구체적인 지역 선정을 위한 연구용역에 나설 예정이다.

경북도 관계자는 “경북도는 전국 에너지 생산량의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포스코만 하더라도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의 11% 정도를 차지, 탄소배출권거래 수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설립 타당성은 충분하다”며 “각계 전문가들을 주축으로 거래소 지역유치와 더불어 탄소시장과 관련한 다양한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별취재팀


탄소배출권 제도란? "청정환경 보전위한 대책"

벌금제 보다 합리적인 환경오염 방지 효과
국가.기업간 거래 가능해 온실가스 감소

탄소배출권 등에 관한 국제협약인 ‘교토의정서’와 환경오염 문제 해결방안 중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탄소배출권 제도’는 청정환경 보전을 위한 세계적인 대책이다.

▲교토의정서

지구온난화를 규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국제협약인 기후변화협약의 구체적 이행 방안이다. 1997년 12월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채택돼 ‘교토의정서’란 이름이 붙었다.

감축 대상 가스는 이산화탄소, 메탄(CH₄), 아산화질소(N₂O), 불화탄소(PFC), 수소화불화탄소(HFC), 불화유황(SF6) 등의 여섯 가지다.

2002년 IEA(국제에너지기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00년 기준 4억3천400만t으로 세계 9위 수준. 세계 전체 배출량의 1.8%를 차지한다.

특히 1990년 이후 배출량이 85.4% 포인트나 증가, 세계 최고의 증가세를 보이면서 차기 회의에서 의무이행 대상국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다.

▲교토 메커니즘

의무이행 당사국은 감축 이행시 신축성을 허용하기 위해 교토 메커니즘을 채택했다. 교토 메커니즘의 주요 내용은 배출권거래제(Emission Trading), 공동이행제(Joint Implementation), 청정개발체제(Clean Development Mechanism) 등이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있는 국가에 배출쿼터를 부여한 후 국가간 배출쿼터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로, 감축 목표를 초과달성하거나 배출량에 여유가 있는 국가는 그렇지 못한 국가에 온실가스 배출쿼터를 판매할 수 있다.

공동이행제는 선진국이 다른 선진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의 일정 감축분을 투자한 나라의 배출 저감실적으로 인정하는 제도며, 청정개발체제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투자해 발생한 온실가스 배출 감축분을 선진국의 감축실적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탄소배출권 거래

교토의정서는 국가간 협의로 배출권거래제도도 국가간 거래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최근 선진국에서는 기업이나 개인 간에도 쿼터를 정해두고 거래를 할 수 있는 탄소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같은 시장 논리는 환경오염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환경오염 방지법은 오염물을 초과 배출하는 기업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 하지만 배출권 거래제도는 벌금제보다 더욱 합리적으로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다.

예를 들어 A라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허용받은 연간 온실가스 배출량을 1천t, B라는 기업은 1천200t이라고 가정하자.

A기업은 각종 온실가스 저감기술 등을 도입, 800t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해 200t의 여유가 생겼다. 반면에 B기업은 1천400t을 배출, 허용기준을 200t 초과해 내야할 벌금이 6천만원.

오염배출권이 자유롭게 거래된다면 B기업은 당연히 A사에 연락해 200t의 배출권리를 B사에 판매해달라고 요청할 것이다.

만일 A기업이 t당 20만원의 가격 조건으로 200t만큼의 탄소배출권을 판매하겠다고 가정한다면 B사는 4천만원만 지불하게 돼 2천만원을 아낄 수 있고, A사는 4천만원의 추가 수익이 발생한다. 게다가 A사의 경우 추가수익을 통해 오염물 배출을 줄이는데 대한 재투자도 가능해 국가적으로 봤을 때 온실가스 배출량이 더욱 줄어드는 효과도 볼 수 있다.

그러나 기업들 간 탄소배출권을 어떤 기준으로 분배할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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