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 환경개선 부담금 6억9천만원 부과
상주시 환경개선 부담금 6억9천만원 부과
  • 상주=이재수
  • 승인 2009.03.12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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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는 2009년도 상반기분 환경개선 부담금을 2만1천574건에 6억9천여만원을 부과했다.

이번 환경개선부담금은 부과기준일(2008.12.31)현재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60㎡이상인 시설물 및 경유사용 자동차 소유자에게 부과됐으며 시설물분은 1천114건, 7천350여만원이고, 해당 자동차분은 2만460건, 6억2천300여만원이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과해 환경오염저감을 유도하고 환경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기 위한 재원으로 환경부의 환경개선특별회계로 귀속돼 환경오염방지사업비 및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에 사용된다.

납부기한은 16일부터 이달 말까지며 전국우체국, 농협 및 관내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인터넷으로 납부할 경우 금융결제원 인터넷 지로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해 회원가입 후 납부가 가능하고 기간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기타 환경개선부담금에 자세한 사항은 시청 청정환경과(537-7354)으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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