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기침체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대구이주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 달 평균 343명이 해고로 구직신청을 했으나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의 휴폐업 빈도가 커지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도 늘어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및 구직기한 제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출신 J씨는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후 2개월에 걸친 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출국해야 할 처지지만 귀국비용마저 없는 형편이다.
파키스탄 노동자 Y씨 역시 회사 문제로 사업장을 4번이나 옮긴 후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감 부족으로 해고됐으나 사업장 이동 횟수 제한에 걸려 더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3년 동안 3번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장을 변경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한 뒤 2개월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같은 제도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해 거리에 내몰리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횟수와 구직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실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생계대책이 필요하며 사업장의 무단 해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외국인근로자로 대처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왔으나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들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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