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사회장치 필요
거리로 내몰리는 이주노동자..사회장치 필요
  • 윤정혜
  • 승인 2009.03.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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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근로자 M씨는 회사의 사업장 변경 신청으로 재취업을 위해 고용지원센터를 찾았지만 두 달 간 똑같은 취업알선장(회사명단)을 받았다. 이들 회사는 이미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어 M씨가 일할 자리가 없었던 것. 결국 M씨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모국으로 강제 출국 당했다.

최근 경기침체로 외국인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면서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다.
대구이주연대회의에 따르면 지난해 대구경북 지역에서 한 달 평균 343명이 해고로 구직신청을 했으나 재취업에 성공한 근로자는 전체의 30% 정도에 불과하다.

특히 중소제조업체들의 휴폐업 빈도가 커지면서 외국인근로자들의 사업장 변경 횟수도 늘어나고 있으나 고용허가제의 사업장 이동 및 구직기한 제한으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출신 J씨는 다니던 회사의 부도로 직장을 잃은 후 2개월에 걸친 구직기간동안 일자리를 찾지 못해 출국해야 할 처지지만 귀국비용마저 없는 형편이다.
파키스탄 노동자 Y씨 역시 회사 문제로 사업장을 4번이나 옮긴 후 마지막 사업장에서 일감 부족으로 해고됐으나 사업장 이동 횟수 제한에 걸려 더이상 한국에서 일할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현재 고용허가제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변경은 3년 동안 3번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장을 변경하고 고용지원센터에 구직 등록한 뒤 2개월 이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모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 같은 제도 때문에 외국인근로자들이 사업주의 일방적인 해고 등에 의해 거리에 내몰리고 있으며 불법체류자도 양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주연대회의는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동횟수와 구직기간 제한을 철폐하고 실직 이주노동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 등 생계대책이 필요하며 사업장의 무단 해고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도 뒤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정부에서는 내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을 외국인근로자로 대처하기 위해 이주노동자들을 들여왔으나 경기침체를 이유로 이들을 거리로 내몰아서는 안된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인권 보호 등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들을 위한 사회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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