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구사 제도부활 및 일반인 뜸시술-한의계 반발
침구사 제도부활 및 일반인 뜸시술-한의계 반발
  • 남승현
  • 승인 2009.03.12 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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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인에게 뜸 시술을 허용하고 침구사 제도를 부활하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되자 지역 한의사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특히 한의계는 정규 교육을 받지 않은 침구사들을 인정할 경우 의료시스템을 붕괴시키는 것은 물론 국민들의 건강에도 상당한 악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기다 현재 국내 면허가 인정되지 않는 중의사 및 미국 한의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들(7천여명)에 대해서도 규제가 풀릴 가능성이 높아 시장이 교란될 수 있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12일 대구시한의사협회에 따르면 민주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뜸시술 자율화 관련법과 의료기사 관련법 개정안은 악법중의 악법으로 즉시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사회는 해방후 한시적으로 정부에서 침구사를 인정한 적은 있지만 당시 사람들은 이미 사망했거나 고령화 됐으며 현재는 한의과 대학에서 6년간 정규 과목을 통해 인체 및 해부를 통해 침
및 뜸을 가르치고 있어 정규교육을 받지 않은 침구사들을 인정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반발했다.
또 의료에 대한 전문지식없이 침을 놓거나 뜸을 할 경우 신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 올수 있으며 이는 곧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현재는 의료보험체제가 완비돼 한의사들에게 침을 맞을 경우 1회에 1천500원~4천원이면 되지만 침구사들은 무면허 임에도 1회당 1~2만원을 받는 등 터무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구시한의사협회 류성현 회장은 “침구사 제도를 인정하겠다는 것은 무면허의료행위를 방조하는 것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갖지 않은 사람에게 변호사 업무를 시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또 “침구사 제도를 부활할 경우 외국에서 돈으로 학위를 받아오는 사람도 인정해주는 일들이 발생할 것이며 이는 한의계 시스템을 붕괴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대구 A한의원 김모 원장은“인체를 이해하지 못하고 침을 놓거나 뜸을 뜨는 기술만 배운 사람들이 실제로 국민을 상대로 시술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며 “자기 밥그릇 챙기려는 것이라는 비난을 받더라도 악법은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한의사협회는 민주당 김춘진의원의 입법발의를 폐지시키기 위해 별도의 행동은 하지 않고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올 경우 동참할 계획이다.

반면 침구사 제도의 부활을 찬성하는 쪽에서는 오랜 경험으로 침술을 익힌데다가 미국 등에서도 침은 보조치료로 활성화 돼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 한의사들이 침구사 제도를 막는 이유는 경기침체로 경영난에 압박을 받아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침구사 부활을 찬성하는 대구지역 침구사 이모(45)씨는 “경험이 적은 한의사 보다는 풍부한 경험을 가진 침구사가 오히려 나을 때도 있다” 며 “한의원은 침만 놓은 것이 아니라 은근히 한약을 조제하기를 권유하는 경우가 있어 환자에게 부담을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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