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주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지방도 924호선(와룡면 이하리~태리) 횡단하는 중앙선철도 교량인 산마구교를 올 하반기에 공사(보상)가 착수될 예정이다.
아울러 산마구교 확장소요 사업비 50%를 한국철도시설 공단에서 부담토록 해 지방도 예산 15억 절감하게 됐다.
이번에 확장하는 산마구교는 중앙선 철도 서울기점 246.98㎞에 위치하며 지방도와 교차하는 철도횡단 통로암거(산마구교)로서 1942년경 설치돼 폭 3.8m, 높이 3.3m로 매우 협소해 마을이 양분되고, 버스, 소방차, 화물차 등 농산물 수송을 위한 대형차량 등의 통행이 어려워 약 25㎞를 우회하는 등 지역주민 생활에 큰 불편을 초래했다.
도는 산마구교 확장을 위해 시설물 관리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 안동시 관계자와 합동으로 대책회의를 가졌으나 한국철도시설공단측이 지방도 924호 확장공사(서후~와룡) 구간에 포함되는 시설로서 원인자 부담원칙에 의거 경북도에서 전액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북도는 산마구교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설치한 후 관리해 온 철도시설물로서 주민들에게 불편을 초래한 원인자인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최소한 50%는 부담(국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이번에 관철시켜 열악한 경북도 재정의 15억원을 절감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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