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18층으로 완화
대구시, 제2종일반주거지역 층수 18층으로 완화
  • 최재용
  • 승인 2009.01.01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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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 일반주거지역 층수 규제가 평균 18층으로 완화됐다.

대구시는 토지이용규제 개선, 주택건설 확대 등을 위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최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시 조례 개정을 마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고 1일 밝혔다.

개정안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층수제한 기준을 평균 15층에서 18층으로 완화했다.

이에 따라 침체된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사업에 다소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구지역에서 현재 추진 중인 정비사업은 330여 구역으로 이중 270여 곳이 사업시행인가 전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층수 규제 완화는 주거환경 개선은 물론 주택건설을 촉진시키고 다양한 스카이라인 형성을 가능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장규제도 대폭 완화됐다.

현행 60%인 농공단지 내 공장·창고 등의 건폐율은 공업지역 수준인 70%로 상향조정됐다.

이와 함께 자연녹지지역(건폐율 20%)에 편입되기 전 이미 준공돼 있는 기존 공장·창고시설을 증설할 경우 건폐율 40%를 적용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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