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혐의 수성구 A국장, 중징계 처분 요구
뇌물수수혐의 수성구 A국장, 중징계 처분 요구
  • 윤정혜
  • 승인 2009.03.15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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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조사결과 대구시 등에 통보
속보=뇌물수수 혐의로 행정안전부의 조사(본지 2월17일자 5면 보도)를 받아오던 대구 수성구청 A국장에게 중징계 처분 요구가 내려졌다.

15일 대구시와 수성구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설 명절기간 자체 감찰 활동 도중 뇌물수수 정황이 포착된 A국장에 대해 정직이나 해임 또는 파면에 해당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최근 시와 구청에 각각 요구했다.

이에 따라 구청은 16일 대구시에 인사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예정이다.

수성구청 관계자는 “최근 한 달여간의 행안부 조사 결과, A국장이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일단 중징계 처분 요구가 떨어진 것”이라며 “징계 수위는 규정에 따라 대구시 인사위원회가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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