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지난 1990년 노사화합 분위기 확산을 위해 이 상을 도입했으며 올해는 사업장과 근로자 등 5명을 선발, 시상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지역에 있는 사업장이나 3년 이상 거주자한 사람으로 근로자에게는 대구시장 상을, 사업체에는 시장 상과 노사화합우수업체기가 수여된다.
추천은 공적요약서와 공적조서, 이력서 등 구비서류를 준비해 소재지 구·군 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시는 다음달 ‘노사정협의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하고 5월1일 근로자의 날에 시상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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