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신보 대구경북영업본부에 따르면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신보는 이달 중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담보부보증’을 시행한다.
상시종업원 10인 미만의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광업 영위기업과 상시종업원 5인 미만의 기타 영위기업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이번 담보부보증은 1개 업체당 최고 70억원까지 지원되며, 연말까지 총 1조원이 투입되게 된다.
담보부보증은 은행이 부동산 담보를 잡고 취급한 대출에 대해 신보가 100% 보증비율의 신용보증서를 추가 제공하는 것으로, 기업은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더라도 신용보증서가 부동산 담보를 보완해 줌에 따라 기존 대출에 대한 상환부담 없이 자금을 계속 운용할 수 있다.
또 은행 입장에서는 신용보증서가 기존 대출의 위험가중치를 거의 없애 줌으로써 BIS비율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가령 감정가 6억원의 아파트로 4억8천만원의 대출(담보인정비율 80%)을 받은 소상공인이 대출만기 연장을 할 경우, 아파트 시세가 4억원으로 하락했다면 담보인정가액은 3억2천만원으로 축소되기 때문에 은행은 1억6천만원의 대출금 상환을 요구하게 된다.
하지만 신보가 은행에 담보부보증서를 제공할 경우 이런 상환부담없이 기존 대출금을 전액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바젤Ⅰ 기준 은행의 대출채권에 대한 위험가중치가 주거용부동산 50%, 상업용부동산 100%인데 비해 신용보증서는 10%(바젤Ⅱ 적용시 사실상 0%)에 불과해 최근 국내 은행들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BIS비율 악화에 대한 부담없이 중소기업 대출을 확대할 수 있다.
신보 안택수 이사장은 “신보는 외환위기 당시에도 ‘담보부보증’을 운용해 총 10조4천억원의 보증 공급으로 금융시장의 안전판 역할을 한 바 있다”며 “이번 제도 역시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하락함에 따라 중소기업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경영위기에 노출되기 쉬운 소상공인에 대해 선제 대응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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