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성서경찰서는 16일 이 같은 혐의로 L(46)씨 등 6명을 구속하고 5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월 대구시 달서구 감삼동에 한 산삼영농조합이란 상호로 사무실을 열고 “산삼 60뿌리를 300만원에 구입해 위탁 판매하면 15주 만에 390만원을 만들어 준다“며 투자자들을 모집하는 등 J(여·51)씨 등 1천600여명으로부터 644억원의 투자금을 모으는 등 유사수신 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L씨 등은 투자자가 생각보다 많이 모이지 않자 지난해 3월 투자자들에게 본인이 갖고 있는 강원도 원주의 한 산삼 농장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의 환심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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